‘전문병원’ 사용 치과 걸린다
복지부, 명칭표시 위반 4~5월 집중단속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4~5월간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임플랜트 전문병원, 턱관절 전문병원, 교정 전문병원, 노인 전문병원 등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지정 후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단 대형병원을 찾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월 의료법을 개정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의과의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과 한방의 3개 질환 및 과목에 대해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에는 치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칭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또는 벌금(3백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과대광고 시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벌금(5백만원 이하),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이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 소관부처와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며 “국민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 개발·보급을 올해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