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개설 ‘속도낼 듯’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당초 설립허용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으로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령(안)의 주요골자는 ▲외국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의료기관의 장과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을 협약병원 소속 의사로 한다 ▲전체 의사·치과의사의 10% 이상을 외국면허 소지자로 하며, 개설 진료과목당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1명 이상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영리병원 도입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외국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은 국내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상의 규정을 넘어서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현행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치 등이 속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시행령이 삼성 영리병원 허용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