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이상 의료분쟁
“발생 1년~1년6개월 후 합의 적정”
치협 의료분쟁조정위 권고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의료분쟁조정위)가 감각이상에 의한 의료분쟁 시 1년에서 1년 6개월 경과 후 합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상호 동의를 전제로 조정 기간을 통상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잡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의료분쟁조정위는 감각 이상의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 의료중재원의 120일 이내 의료분쟁 조정 판결이 다소 빠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의료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감각이상 또는 신경 손상 발생 후 1년 이내인 3개월, 6개월 후에도 일선 치과의원, 배상책임보험, 한국소비자원 등 소송 등에 의해 배상금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회복 기간을 고려할 때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음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감각이상은 치협 2009년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된 의료분쟁 원인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더욱 이 대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치협 2009년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전체 의료분쟁 중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분쟁 비율이 31%를 차지하고, 임플랜트는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구강악안면외과 의료분쟁만 놓고 보면 발치 원인이 80%에 육박하며, 이 중 감각이상이 41.1%를 차지했다. 또 임플랜트의 경우도 감각이상으로 인한 의료분쟁 비율이 58.1%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환자의 덴탈 아이큐와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만큼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개원가에서는 보다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 문의: 현대해상 엠피에스(02-762-1870).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