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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유디치과 무차별 고소 폭탄

“아직도…” 유디치과 무차별 고소 폭탄


김 협회장 상대 10여건 … 회무 공백 노린 듯
8월 의료법 발효 앞두고 ‘최후의 몸부림’ 해석


의료법 시행 3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유디치과가 치협과 김세영 협회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건수는 대략 민·형사를 포함해 10여건으로,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가 치과계의 또 다른 ‘고소남’으로 등극(?)했다. 


이 같은 유디치과의 고소, 고발 폭탄은 오는 8월 의료법 발효를 앞두고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각 인터넷 언론사가 유디치과가 치협 또는 김세영 협회장을 고소했다는 사실에만 주안점을 두고 보도, 치과계 의권회복 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디치과가 치협과 김세영 협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한 이유는 명예훼손을 비롯해 모욕 및 협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손실 야기 등 이유도 무궁무진하다. 이 같은 유디치과의 고소 폭탄 세례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김세영 협회장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까지 출두하며,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의 본질을 반복설명하는 등 악전고투 중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유디치과가 밑천이 떨어진 모양”이라며 “고소를 하면 피고소인 본인이 꼭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부 회무 공백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 연일 경찰서를 오가고 있지만 출석할 때마다 더욱 더 불법 네트워크 척결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적반하장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면서 “계속 경고하지만 유디치과를 비롯한 불법 네트워크들이 반성하고 네트워크를 정리할 시간은 단 3개월 밖에 없다. 고소를 남발할 시간에 네트워크를 올바르게 해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지난달 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치협과 김세영 협회장, 김홍석 치협 공보이사, 본지 기자 등을 상대로 유디치과를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동부 지방법원에 잇따라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김세영 협회장이 지난달 5일 치과계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심한 모욕감과 공포감을 주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박을 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이같은 유디치과의 고소 및 고발에 따른 대응법을 법무법인과 공조해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로직 관계자는 “고소 및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조만간 법적 대응에 돌입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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