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개선을”
권익위, 관련부처 개선 권고
동네 병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받기 위한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이 짧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실효성있는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3월 한달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부처·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생활불편분야 관련 민원사례로 진료의뢰서에 대한 민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히 진료의뢰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었다”며 “일반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7일이지만 상급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대개 2주 이상 소요돼 진료의뢰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가 많아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정부부처에 개선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가 지난 3월 한달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만3300건(하루평균 3332건)이 제기됐으며,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만1817건), 국토해양부(7797건), 고용노동부(7254건), 병무청(4303건), 보건복지부(377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매월 발간해 각급 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