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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 면허 재신고 안하면 면허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수리 거부


의료인 면허 재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 3년 마다 활동실태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신고기간 예시 참조>.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했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 치협 윤리위원회 가동, 자율규제 작동
   품위손상시 장관에 자격정지처분 요구


또 이번 시행령에서는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 단체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위반 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 중 의료인은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인터넷 매체 확대


의료광고 게재 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의 종류가 정해져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매체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표> 신고기간 예시

구분

신고기간

예시

’12.4.2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2013.3월 면허취득자는, 향후 2016.1~12월, 2019.1~12월 … 3년마다 신고

 ’12.4.28 이전

면허취득자

시행 이후 1년간 신고, 이후 매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2010년 면허취득자는, 2012.4.29~2013.4.28에 신고해야하며, 이 기간 중 2012.11월에 신고했다면 이후 2015.1~12월, 2018.1~12월 … 3년마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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