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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지부 상정안 심도있게 논의 - 정관 제정·개정심의분과위 회의

치협·지부 상정안 심도있게 논의
정관 제정·개정심의분과위 회의


치협 대의원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동된 정관 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권태호·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했다. 정관심의분과위에서 심의된 내용은 28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돼, 큰 이견이 없을 경우 곧바로 표결에 붙여져 가부를 묻게 될 전망이다.


정관 제36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해 마련된 사전심의 기구 형식의 정관심의분과위는 치협 집행부와 의장단 및 감사단이 협의해 가동돼 대의원총회 전 사전에 정관 개정 및 제정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해 오고 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21일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의장단, 전국 지부에서 대표성을 띠고 소집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이즈미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정관심의분과위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신임 위원장을 권태호 위원(서울지부)으로, 간사를 구본석 위원(대전지부)으로 추대하는 한편 치협에서 상정된 정관 개정안과 지부 상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정관 개정안은 치협 집행부와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 개정안 9개를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으며, 특히 대의원 수(여성 회원, 공중보건의) 증원의 건과 경기지부에서 상정한 개방형 선거인단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대의원 수 증원의 건은 여성 대의원 수와 공중보건의 대의원 수를 따로 분리해 상정하자는 소수 의견이 도출됐으나, 기존 치협의 안대로 함께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해 기존안대로 상정,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전망이다.


또 경기지부에서 상정한 개방형 선거인단제도 도입의 건은 선거인단 선출 방법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수정 건의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치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가 연구·검토해 차기 정기대의원 총회에 정관 개정(안)과 관련된 규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치협에 촉구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 권리 정지된 경우의 회원 수 불산입 건을 비롯해 ▲학술위원장을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변경 및 상임위원회 구성 예외 규정 신설의 건 ▲분과학회 신설 및 인준 취소의 건 ▲분과학회 보고의 건 ▲의료법 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의 건 ▲징계 처리 간소화의 건 ▲여성 및 공중보건의 대의원 증원에 따른 부칙 경과조치의 건 등이 무수정 건의로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정관심의분과위는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관심의분과위에서 검토된 안건은 대부분 본 총회 당일 표결로만 처리 할 예정”이라며 “논의된 내용이 총회에서 원활하게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세영 협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관을 개정 하지 않으면 치협 회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관심의분과위에서 선임된 권태호 위원장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인터뷰 참조>.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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