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폭행 민원인 ‘실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지난달 18일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수행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폭행한 조모씨 형제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등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조모씨의 모친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조사를 하던 공단 직원이 조사과정에 불만을 품은 수급자 가족 조모씨 형제로부터 폭행을 당해 공단 및 피해 직원들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은 공단 등 공공기관 직원을 경시해 폭력을 휘두른 일부 비뚤어진 민원인의 범죄행위가 모두 인정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라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