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지부 대의원 수 확정 변수
권리 정지된 회원 지부 회원수 불산입안 통과
지부별 대의원 책정에 변화를 가져올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치협 상정안건으로 논의된 정관 개정안 ‘권리정지된 경우 회원 수에 불산입’ 건이 찬성 126표(78.3%), 반대 33표, 기권 2표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지부별 소속 회원 수로 추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향후 이 정관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회비 미납 등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회원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아도 회비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부의 경우 대의원 수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현행 대의원 배정은 지부별 회원 수 비율로 배정하고 있다.
최남섭 부회장은 정관 개정안 배경 설명을 통해 “지난 2010년 총회에서 권리 정지된 회원에 대한 내용이 통과된 바 있다”며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각 지부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회원은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김정석 경기지부 대의원은 “권리정지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것인데,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는지, 세금을 안 내도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나라법에도 배제되는 것으로 본다. 단순히 회비로 대의원을 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이는 대의원들이 통과시킨 안”이라며 “선거가 아니라 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정에 의한 것이므로, 회비도 안내고 회원이 많다는 이유로 회원 수 많은 지부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