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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신설·인준 취소 아쉽게 부결

분과학회 신설·인준 취소

아쉽게 부결


분과학회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매분기별 학회활동사항과 함께 연 1회 정기보고서를 협회에 보고토록 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분과학회 보고’와 관련해 표결 결과 89.4%의 찬성(찬성: 143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매년 학회 활동사항을 담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학술위원장을 학술담당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표결을 통해 96%의 지지(찬성: 143명, 반대 6명)로 통과됐다.


김세영 협회장은 “학회의 전문화 및 신기술 도입에 따른 학회의 증가에 발맞춰 회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학술담당부회장이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 회무진행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관심을 모은 ‘분과학회 신설 및 인준 취소’와 관련한 개정안은 표결 결과, 64.2%의 지지(찬성: 102명, 반대: 54명, 기권: 3명)를 얻어 근소한 차로 2/3(66.6%)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활동할 수 없다’는 분과학회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분과학회가 협회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에 의해 학회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변경하는 안이다.


김세영 회장은 이와 관련해 “학회 인준 이후 활동이나 실적이 미미한 학회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또한 첨단 및 신의료기술의 새로운 학문 도입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에 맞춰 신설학회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또한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일부 학회의 경우 보수교육만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는 결국 미가입 회원들이 협회나 지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보수교육 점수를 획득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어진 찬반논의 끝에 근소한 표차로 부결돼 아쉬움을 남겼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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