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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인력 변경 미신고 공단 환수조치 급증 ‘주의’

검진인력 변경 미신고
공단 환수조치 급증 ‘주의’


최근 구강검진인력 변경 시 공단에 인력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강검진기관에 대한 환수조치가 급증하고 있어 치협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최근 경기지부 등에서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인력 변경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환수조치를 당했다는 민원 등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검진기관 지정 신청 시 또 검진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해 반드시 지역공단으로 인력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또 “구강검진기관의 경우 보조인력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있다가 환수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검진인력 변경 후 미신고로 인한 부당환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검진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강검진 인력변경 관련 절차와 신고서 서식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치과의사 회원전용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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