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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논란 또다시 불붙었다” 복지부, 외국의료기관 허가기준 입법예고

“영리병원 논란 또다시 불붙었다”
복지부, 외국의료기관 허가기준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비율이 최소 10%로 규정되는 등 복지부의 관련법 입법예고로 영리병원 논란이 또 다시 불붙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의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한 10%이상 확보하고 개설되는 진료과 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해, 국내 의사·치과의사가 90%로 운영돼도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상법’상의 법인은 해외병원(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사전심사제를 규정했다. 사전심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법안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바꾼 영리병원’이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연대해 같은 날 복지부 앞에서 공동결의대회을 열고 반대투쟁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일 성명서에서 “국민건강권을 파탄내고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국민적 대재앙, 영리병원 도입이 기어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너저분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며 국민들의 눈속임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 허용 법규다 ▲외국의사면허소지자 10%라는 규정을 볼 때 국내영리병원임이 더욱 분명하다 ▲이번 시행규칙은 국내영리병원 허용 법안임과 동시에 ‘삼성’ 영리병원 허용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문제에서도 경제부처 시행령에 시행규칙을 해결해주는 부서가 됐다고 주장하며 즉각 시행규칙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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