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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력 스매싱’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력 스매싱’
적발 횟수 따라 가중처분 도입·신고 활성화 추진


정부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계속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 인하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처벌·처분 등 제재 강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범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계 강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도 검토


처벌·처분 등 제재 강화조치와 관련 의사, 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관련자에 대해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현재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가 금지 대상자로 돼 있어 마케팅 회사,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 시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2013년 3월까지 연장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2013년 3월까지 연장해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식약청 등이 공조를 강화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및 처분을 의뢰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 시 감점 등을 적용하고,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서도 배제 또는 감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제도 추진을 위해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조사 결과 올해 4월까지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개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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