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시스템 개선해야”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 Issue & Focus’ 최근호에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노인의 2.9%인 14만6000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였으나, 2012년 2월 현재는 32만3000명, 5.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 대상자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고, 장기요양인정자의 기능 상태가 대부분 유지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등급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등급 인정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요양필요도 측정에서 ‘요양’의 여러 영역을 제공시간의 동일한 형태로 측정함에 따라 서비스의 전문성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판정기준의 개선방안과 관련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다양한 심사 자료의 제공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급 유효기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