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 체결
국세청·신한은행
모범납세자의 경우 무담보 대출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과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는 1억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하고 금리도 1%P까지 경감하는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우대 대상자는 2010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3년간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