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디 대변인(?)
지난 4월 27일 최종 심의 ‘유디 편들기’ 가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치협 과징금 부과 결정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 아니었겠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전날인 지난 4월 27일 공정위는 유디치과 건으로 치협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심의 시간을 공정위 심판정에서 가졌다.
치협에서는 최남섭 부회장을 비롯한 이성재 로직 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치협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출석했고, 공정위에서는 치협을 조사한 심사관이 출석했다.
치협은 유디치과와 관련된 일련의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설명하면서 당연한 조치 며 단체 행동은 사실무근이라는 부분을 적극 피력했으나,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시간여 동안 마치 유디치과의 대변인으로 나온 것과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편파적인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면 법원의 판사 역할인 공정위 의장은 “유디치과가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보였다는 판단이 들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면 되지 왜 치협에서 나서서 단체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가?”라고 반문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시종일관 치협의 변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발언을 중간에 계속 끊는 등 대놓고 편파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참관인으로 참석한 유디 법무법인 변호사도 시기적절하게 “유디는 치협 단체 행동의 피해자”라고 발언하는 지원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폐회직후 치협 관계자들은 “정부기관인 공정위에서 이 같은 편파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라며 매우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