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내부 규정·지침 개정 검토
보수교육위·시도지부 학술이사 연석회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 공포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보수교육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학술이사 연석회의가 원광치대 대전치과병원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교육과 관련해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변경내용 및 보건복지부가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알려온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대해 검토하고, 치협 회원보수교육 규정 및 보수교육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치협 회원보수교육 규정 및 지침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보수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 면제대상 ▲협회 미가입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보수교육 강사자격 ▲보수교육 종류 및 점수 부여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과 관련해서는 치협 인준기관과 비인준기관의 공동개최여부, 또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공직, 군진 회원 등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보수교육 종류 및 점수부여의 합리성, 미가입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등을 고려해 회원보수교육 규정 및 지침을 신중히 개정키로 했다.
또한 회원 신상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회원 가입 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마련에도 보다 신경써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아울러 이날 일부 지적된 의료법 시행규칙과 복지부 업무지침간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복지부와 협의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부 학술이사들은 정부가 치협 등 의료인단체에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국가업무를 위탁한 만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오늘 지적된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해나갈 것이며, 또한 회원보수교육 규정 및 보수교육지침 개정에도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수교육으로 인해 회원들이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안민호 치협 총무이사와 이민정 홍보이사가 참석해 의료인 신상신고와 관련한 시도지부의 협조사항들을 알리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