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수가 97만5370원
교체주기 7년·새로운 틀니 필요땐 추가 1회 인정
건정심서 수가 등 노인틀니 급여 주요사항 결정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틀니의 치과의원 수가가 악당 97만5370원으로 결정됐다. 병원은 1백1만8000원, 종합병원 1백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백10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환자 본인부담비율은 당초대로 50%로 정해져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가 악당 48만769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손건익 차관)를 열고 45일 뒤에 실시되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수가 등 세부 시행 방안 등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75세이상 노인들의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무치악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단계별 포괄방식(5단계)을 통해 수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관련 표 참조>.
진료 단계별 포괄방식(5단계) (치과의원급 기준)
단계분류 |
백분율(%) |
금액(원) |
전체 포괄 |
100% |
975,370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15% |
146,306 |
2단계 인상 채득 |
25% (40%) |
243,844 (390,150) |
3단계 악간 관계 채득 |
15% (55%) |
146,306 (536,456) |
4단계 납의치 시적 |
20% (75%) |
195,075 (731,531) |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
25% (100%) |
243,844 (975,370) |
또한 무상보상기간은 3개월 이내 6회로 정해졌으며, 타재료(금속상 등)를 사용한 틀니장착시 차액보상을 제외하고 중복급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며,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재료를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복지부가 평생에 한번에서 8년에 1회로 변경하며 치협과 줄다리기를 했던 교체주기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틀니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1회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치협이 강하게 반대했던 임시틀니 급여화가 결정됐다.
마경화 부회장은 관련 전문학회에서 제시한 급여화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며 추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위원들이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환자가 틀니 제작기간 동안 무치악 상태로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본인부담금, 사용기한 등 제반 여건 등을 반영해 환자가 요구시 제한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붙여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임시틀니 급여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으로 악당 22만원이며, 본인부담(50%)은 치과의원이 11만원이다. 병원은 23만원, 종합병원은 23만9000원, 상급종합병원 24만9천원이다.
그 외에 사후관리 항목 등 세부적인 기준은 전문가 등과 협의해 마련키로 결정됐다.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비해 치협은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5회, 간담회 및 업무협의 41회, 공청회 1회, 보험위원 및 지부의견 수렴 19회 등을 통해 급여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다각적인 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해 왔다.
복지부는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천3백8억원에서 3천2백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치아홈메우기 기준도 확대
치과장애인 가산제도 변경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치협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치면열구 전색술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졌다. 현재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 대구치’로 돼 있지만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 대구치까지 급여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은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치협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치과장애인 진료시 가산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져 현행 진찰료 가산이 ‘뇌성마비 또는 지적장애인’에서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며, 소아가산 14개 항목에 치석제거를 포함한 15개 항목에 대해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기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치협이 급여청구시 행정부담 간소화와 심사청구 과정에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건의한 차-6 즉일충전처치 주1의 ‘초기우식증’과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주에서 ‘40분이상’의 문구를 삭제키로 했으며, 치주치료후 처치에서 치근활택술 후 문구를 추가해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민원이 줄 수 있게 됐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고시되는대로 지부보험이사 연석회의 및 전문지 보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이번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 결정에 대해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치협이 한계가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 같다”며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본인부담금이 수정되지 않고 교체주기에서 의학적 부분에 대한 고심이 적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