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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성명서, “치과계 하나로 뭉쳐 부당함 알리자”

“치과계 하나로 뭉쳐 부당함 알리자”
공정위 결정 관련 ‘회원 항의문 글쓰기 운동’전개


서울지부 성명서


서울지부(회장 정철민)가 최근 있은 공정위 결정과 관련 강력 대응키로 천명하고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또 치협과 공조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항의문 글쓰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위 결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서울지부는 아울러 치협이 기획하고 있는 ‘(가칭)치과인 행동의 날’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오는 21일(18일 현재)긴급 25개 구회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철민 회장은 ‘회원 항의문 글쓰기 운동’과 관련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알려야 할 때”라며 “서울지부는 회원 항의문 글쓰기 운동을 전개해 이번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치과계 일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는 점과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을 했다는 점을 여러 관계 당국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또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공정위, 국가기관으로서 소명의식은 있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성명서에서는 ▲조중동 수취거부는 국민정서, 세미나리뷰 수취거부는 범법행위? ▲도대체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가? ▲잘못된 결정이 부른 폐해, 공정위가 책임져야라는 소제목하에 공정위의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의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일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단지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만을 놓고 판단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성명서는 또 “의료에도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과연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1인 기업과 같은 유디치과의 체계를 감안한다면 유디치과 대표 1인이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치협 1년 예산의 몇배에 달하는 규모다. 의료의 특수성을 배제한 공정위의 논리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도매금으로 넘기는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고 피력했다.


성명서는 아울러 “공정위의 이번 발표로 인해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이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집단으로 매도된 것은 물론, 지역주치의로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임해온 2만7천여 치과의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졌다”며 “의료법을 무시하고 있는 유디치과의 논리에 그대로 이용당한 공정위는 이로 인해 2만7000여 치과의사들이 느껴야 할 박탈감,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폐해에대해서도 책임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가운을 벗고 일인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치과의사들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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