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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보험 등 급여화 대비 특별위 구성키로

보철보험 등 급여화 대비 특별위 구성키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내 소장·보험부회장·지부장 1인 참여


7월부터 시행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를 앞두고 오는 20일경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수가 등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치협 대의원총회가 사후관리 기간 등을 포함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치협 집행부가 협상력을 갖고 복지부와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또한 보철보험을 포함해 보험급여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해송 전남지부 대의원은 올해 전체틀니와 내년 부분틀니 보험화가 예정돼 있는 상태인 만큼 협회내에 주도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회원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내에 소장, 보험부회장, 지부장 1인 등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마경화 부회장이 위원회 범위를 보철 보험 뿐만 아니라 급여화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제안해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 마경화 부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쟁점과 최근 변화된 상황, 향후 전망 등을 설명하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세영 협회장도 직접 나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해 노인틀니 급여화를 하지 말라고 하면 치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안할 것이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교체주기 8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맡겨달라. 큰 틀에서 의견을 주면 집행부가 그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 대구, 공직, 인천지부가 노인틀니 급여화에 시행에 따른 수가 현실화, 본인부담률 인하 등 개선책을 제시했으며, 울산지부는 건강보험 현실화를 위한 TFT 구성을 건의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업무정지처분 기준 개선, 현지조사 대응팀 구성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안들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며, 이날 총회에서 집행부에 건의로 받아 들여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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