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터 숙지하고 공문 보내라”
“치과계 질서 혼란케 한 자 윤리위 심판 피해가지 못할 것”
김세영 협회장, 유디치과 윤리위 제소에 ‘경고’
유디치과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수많은 불법 의료행위를 무시한 채 적반하장 격으로 김세영 협회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유디치과는 지난 15일 치협 공문을 통해 “김세영 협회장이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면서 “의료법과 치협 정관에 의거해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이유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비롯해 모욕 및 협박,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요약된다.
유디치과의 황당한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 치협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논의의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절차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유디치과의 주장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치협 정관 및 제규정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8조에 따르면 지부 윤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한 후 지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징계 혐의자나 징계청구를 한 지부 회장은 징계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곧바로 치협 공문을 통해 김세영 협회장을 제소했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곧바로 윤리위 공문을 통해 김세영 협회장을 제소했다.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유디치과의 제소에도 불구하고 김세영 협회장은 절차만 제대로 밟는다면 당당히 윤리위의 심의를 받을 것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세영 협회장은 “윤리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윤리위에 제소한다면 치과계의 한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정정당당하게 심의를 받을 용의는 충분히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치과계의 질서를 혼란케 한 행위를 한 자는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윤리위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잘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이 같은 김세영 협회장 윤리위원회 제소 소식을 인터넷 언론을 통해 홍보하며, 언론을 호도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