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시작”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서울지부 임원 및 구회장 연석회의 … 공정위 결정관련 대책 논의
서울지부(회장 정철민)가 최근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21일 관련 임원 및 각구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은 치협 대로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서울지부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국민감사청구서 서식에 19세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해 신청하며,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또 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철민 회장은 “이제부터 전쟁은 시작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상실감을 느꼈을 테지만 조금만 참아주기 바란다. 협회가 역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치협이 앞으로 공정위 사태에 대응하고,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회장 협의회 또는 각 구회 단위로 추가 성금 모금 바람을 일으켜보자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울러 미가입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용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고, SIDEX 2012 행사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 변경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서울지부는 또 ‘제67회 구강보건상 시상식 및 2012 치아의 날 행사’가 다음달 9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개최됨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했다.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은 회의 말미에 “최근 개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입회비가 큰 부담이 돼 미가입회원이 늘고 있다”며 “기존의 구회에서 다른 구회로 이전할 시 입회비를 또 납부하는 제도를 개선해 다른 구로 이전할 경우에는 입회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구회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겸 구회장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 사태로 인해 가슴이 많이 아프다. 공정위 결정으로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올바르게 상황을 알려주는 홍보가 필요하다. 구회장들이 힘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