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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만 보험급여 적용 안된다” 건치, 노인틀니 건정심 결정 관련 개선 부분 지적

“레진상만 보험급여 적용 안된다”
건치, 노인틀니 건정심 결정 관련 개선 부분 지적


“‘좋은 비급여 금속틀니’와 ‘안 좋은 보험급여 레진틀니’로 나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확정해 발표한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치는 지난 21일 건정심 결정과 관련 현 레진상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진료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속상 완전틀니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재정이 부담이라면 차액을 본인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건치는 완전틀니 제작에 있어 난이도에 따른 수가 차별화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7년 이후 다시 급여적용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학적인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치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수가에 차이를 둔 것은 치과의료현실과 맞지 않다며 현실에 맞는 의료전달제도와 기능의 구분을 꾀하고 이에 따른 종별가산율 책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건치는 본인부담 50%가 저소득층 노인에겐 과중한 부담이라는 점과 사전 임시틀니의 보험급여적용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한편, 건치는 건정심이 장애인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산제도를 신설키로 한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소아의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의 기준을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의 입장을 취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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