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임원 초법적 사퇴처리 무효”
손 협회장 책임 촉구 … 치과기공학회 입장 밝혀
대한치과기공학회(회장 이규선·이하 기공학회)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 임원에 대한 초법적 사퇴처리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손영석 치기협 회장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규선 기공학회 회장 겸 치기협 부회장을 비롯해 우창우 기공학회 부회장 겸 치기협 학술이사, 전정호 기공학회 총무이사, 분과학회 회장 등 기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치기협 임원의 초법적 사퇴처리에 대한 기공학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공학회의 입장 표명은 지난달 16일 열린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명예회장, 고문단, 의장단, 감사단, 시도회장협의회장에게 위임된 제5호 의안(수석부회장 이하 협회 이사 사퇴의 건)에 대한 30일 회의결과 수석부회장 이하 협회 이사 전원이 사퇴처리키로 했다는 대의원총회 의장으로부터의 공문형식의 통보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기공학회와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에 통보후 1개월내에 각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신임회장을 보선하고 이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보고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사퇴처리된 회장은 제외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현 회장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치기협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 가운데 학술담당과 기공담당 부회장은 기공학회와 치과기공소대표자회에서 선출된 회장을 선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규선 회장은 “치기협 대의원총회 위임사항으로 치기협 수석부회장 이하 전 임원을 사퇴처리한 것은 무효”라며 “이는 정관을 무시한 초법적 처사이기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계획이 없으며,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사퇴처리 무효 주장 이유로 ▲범법행위에 저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동의하지 않은 임원을 강제로 사퇴시킨 것은 해임에 해당하는데 적법한 해임절차 없이 진행됐고 ▲총회 감사보고 시 수석부회장 이하 일괄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일방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사전 예고나 사후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사퇴처리했으며 ▲임원 개개인의 사퇴동의서 또는 청문에 의한 의사표명 확인절차 무시 등을 들었다.
이에 이 회장은 “치기협 등기임원의 신분이 정상 회복될 때까지 기공학회 회무를 운영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초법적 사퇴처리를 수용하고 학술이사를 포함한 전체임원을 새롭게 인선하는 등 협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손영석 치기협 회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같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치기협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도 정관을 무시한 초법적 처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인한 기공학회의 회무 공백은 오는 7월 창원에서 열린 예정인 치기협 종합학술대회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후보지로 선정된 기공학회지의 등재학술지 선정 및 내년에 국내에서 개최예정인 국제기공학술대회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치과기공소대표자회도 22일 현재 임원진들과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