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모든 법률 커버 힘들다”
공정위 근무 박주영 변호사 강조
“공정거래법이 모든 법률을 커버하기 힘들 수 있다.”
지난 14일 KAIST 공정거래연구센터 초청세미나의 연자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에서 근무했던 박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공정위의 5억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사진>.
박 변호사는 “기본적·전체적으로 모든 법률이 국가의 최상위 목표를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거래법도 의료법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최상위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위는 “과잉의료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될 사안”이라며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을 배제하고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만을 앞세웠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안전의 문제, 과잉진료의 문제, 이런 것은 결국 의료법상의 영역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국민건강과 생명은 무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법상 불법치과를 공식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공정위는 경쟁이 없거나 적으면 소비자 효용이 감소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하지만 경쟁을 부추겨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독점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소비자 효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낮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업체가 나온다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언론은 ‘반값 임플랜트가 이겼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법 및 과잉진료를 일삼는 불법네트워크치과가 난립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거나 의료가 자본에 잠식당해 독점화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행동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