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서울총회 계약파기 항의”
치협, FDI 본부에 공식 항의서한 전달
치협이 2013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서울총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FDI 본부에 공식 항의 할 방침이다.
치협 FDI 서울총회 재계약 협상 실무단(단장 홍순호)이 지난달 24일 치협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환희 국제변호사(법무법인 더펌)가 참석해 FDI 서울총회 기존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조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 실무단은 대응수위를 논의했다.
치협과 FDI 본부 측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FDI는 지난 4월 초 일방적으로 계약의 파기와 2013년 총회 개최지를 터키 이스탄불로 변경한 내용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양 측의 협상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져 온 정황을 바탕으로 FDI 계약파기 결정은 그대로 협상 종결이 아니라 우리 측에 ‘계약을 파기하자’는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한다는 법률적 해석이며,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권리도 치협이 갖고 있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치협은 오는 8월 29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FDI 총회에 앞서 FDI 본부에 재협상 진행과정에서 보인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항의내용을 공식서안으로 전달키로 했으며, FDI 회원국들에게도 이 같은 본부의 전횡과 횡포를 알리기로 했다.
홍순호 단장은 “아직까지도 2013 FDI 총회 개최와 관련된 권한이 치협에 있다고 생각한다. 치협은 FDI 측에 강력한 서면 항의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FDI 홍콩총회 파견단을 통해서도 강력히 어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