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 갈등 부추기는 포괄적 양도양수
‘작전세력’ 개입에 상호신뢰 ‘바닥’
허술한 계약·불공정한 평가도 문제
■ 글 싣는 순서 ■
(상) 치과 ‘악성매물’ 급증
(중) 양도양수 분쟁, 왜 발생하나
(하) 성공적 인수, 옥석 가려라
오는 8월 1일 ‘1인 1개소’법 시행을 앞두고 회원 간 양도양수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개원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인적 부주의 뿐 아니라 부동산업자나 재료상이 이 과정에 관여하면서 사후 처리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수 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환자 사후 관리나 직원 승계 여부 등을 놓고 입장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개원 시장이 매물은 많고, 거래는 적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인 만큼,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냉정한 평가에 근거한 신중한 접근만이 성공적 개원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허술한 계약·정보 부족 ‘불행의 씨앗’
지난해 연말 서울 강남 지역 한 치과를 인수한 A 원장은 최근 다시 이전을 고려중이다. 기존 원장과 컨설팅 업체가 장담했던 것만큼 주위 상권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에 개원 중인 A 원장의 동문 선배는 “계약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했더라면 당장 말렸을 것”이라며 핀잔을 줬다.
최근 1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치과를 인수한 B 원장은 승계 받은 기존 원장의 환자가 적지 않은 진료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전 원장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를 상당액의 권리금을 받아 양도한 후 인근에 다시 개원하는 형태가 분쟁의 가장 보편적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환자나 직원에 대한 사후 관리 또는 치과 자산 가치 평가와 관련된 ‘온도차’ 등 포괄적 양도양수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선 분쟁 당사자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차적인 원인이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는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가까운 지인임을 고려, 구두 계약만을 맺고 ‘포괄적’으로 치과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8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변 정리’가 안 된 치과 매물이 적지 않은 만큼 번거롭다고 해서 실제 개원 입지나 여건, 치과기공소 거래내역, 진료 차트, 세무관계, 환자 미수금 여부 등 권리금 산정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낯선 곳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면서 주변 개원가를 통해 해당 치과의 ‘평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도 초보 개원의들이 놓치기 쉬운 대목이다.
#부동산·재료상 등 ‘작전세력(?)’ 개입
개인 간 양도양수 뿐 아니라 일부 재료상이나 전문 부동산 기획사가 개입해 피해를 본 사례 역시 늘고 있다. 해당 업체의 ‘네임 밸류’에만 의지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갈등의 씨앗을 키우는 것도 문제다.
수도권 개원의 C 원장은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인수할 치과를 소개받았지만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전 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불과 1년여 만에 치과를 옮겨야 했다.
<10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