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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갈등 부추기는 포괄적 양도양수 - ‘작전세력’ 개입에 상호신뢰 ‘바닥’(10면)

<7면에 이어 계속>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양도할 치과의사를 소개받은 개원의 D 원장도 상대측에서 일방적인 권리금 인하를 요구, 쫓겨나듯 치과를 비워줘야 했다. 이와 같이 제3자의 소개로 양도양수에 접근한 경우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관련 업체가 계약에는 적극적이지만 문제 발생 시 해결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보의 왜곡을 통해 양도양수 당사자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특히 중개업자가 관여한 경우 권리금 산정을 둘러싼 잡음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자산 가치 평가 시 의뢰인이나 적용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차트나 환자 수 등에 근거한 양적 평가방식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많다. 또 계약 체결 직후 수수료를 미리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양도양수 파기 시 계약금의 반환이 난항을 겪기도 한다.


#“합리적 인수 의지·준비 선행돼야”


관련 업계는 “왜곡된 시선”이라며 억울해 한다. 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컨설팅이라는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럴 경우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업체나 부동산업자 등을 통해 양도양수를 진행하게 되고, 결국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컨설팅 전문가와 상의해서 면밀히 진행할 경우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항변인 셈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현재의 개원 시장이 매물은 많은 반면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인 만큼 정상적인 업체라면 무리한 인수를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양도양수 분쟁은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된 계약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양수 전문가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일단 전문 업체와 함께 진행을 하더라도 환자 미수금 관계 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계약서 작성 시 최소 같은 광역시 단위 내에서는 재개원 불가 합의를 하는 등 약정할 사항을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권리금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전 및 신규 개원을 원하는 치과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 꼼꼼한 자세로 치과 인수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다음에 계속>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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