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통합 논란 ‘종지부’
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운영방식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경만호 전 의협회장 등 6명이 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위헌소송에 청구인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오랫동안 지속돼온 건보 재정 통합에 따른 찬반논란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경 전 회장 등 청구인들은 지난 2009년 6월 2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을 실질적으로 달리 차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달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소득재분배 원칙에 합당하며 사회연대 원리에 정당화된다”고 청구인 기각을 선고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에 교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선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헌사유를 밝혔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비교해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게 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