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내년부터 6월말에 결정된다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하는 것으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건정심은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하고, 수가,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했다.
이에 맞춰 요양급여 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하게 된다. 치과 건강보험 수가는 관련법에 의해 공단 이사장과 협회장의 계약에 의해 매년 계약만료 75일 전인 10월 15일경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결정시기를 조정키로 함께 따라 복지부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과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