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료광고
“8월부터 심의 …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의료광고 사전심의 범위가 인터넷 뉴스 및 방송을 포함한 주요 포털 사이트로 확대된 가운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수·이하 의료광고심의위)가 보다 공정한 사전 심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추진된다. 또 전광판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하는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의료광고 시장의 자정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남수 위원장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사각지대인 인터넷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인터뷰 참조>.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