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과병원 관악분원 극적 타결
관악구치과의사회 임시총회 … 합의서·부속동의서 채택
서울대 치과병원(병원장 김명진) 관악분원(이하 첨단치과의료센터) 설립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강정훈)는 지난 1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대 치과병원 첨단치과의료센터 개설에 대한 합의서와 부속동의서를 채택키로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관악구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가운데 열려 110명 위임, 32명 참석(총 회원 192명)으로 총회가 성립됐다. 합의서를 표결한 결과, 참석자의 과반수가 넘는 25명이 찬성의 뜻을 보여 결국 합의서가 승인됐다.
합의서는 치협, 서울지부, 관악구치과의사회, 서울대 치과병원 등 4자간 합의한 것으로 조만간 체결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첨단치과의료센터 개설 문제는 지난 2007년 불거졌으나 당시 예산배정 문제, 치협과 서울지부 및 관악구회의 적극적 반대로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08년 서울대 치과병원이 첨단의료센터 추진을 공식화해 발표함으로써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관악구회와 대립해왔다. 관악구회는 지난 2011년 열린 관악구회 총회, 서울지부 총회, 치협총회 등에서 첨단의료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 1년여간 강력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첨단치과의료센터 원천 철폐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판단 하에 지난 1년여 동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합의서 승인에 이르게 됐다.
합의서에서는 첨단치과의료센터의 설립규모를 유니트체어 35대로 하고, 그 수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치협, 서울지부, 관악구회, 서울대 치과병원 간 전원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합의서는 또 첨단치과의료센터에 장애인 치과진료실을 설치하고, 합의서에 명시한 사항의 준수를 위해 치협, 서울지부, 관악구회, 서울대 치과병원 각 2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며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대 치과병원에 따르면 첨단치과의료센터는 빠르면 올 연말에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좀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정훈 회장은 “관악구 회장직을 수행한 후 지금까지 관악구회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했다”며 “유니트 체어 수는 4개 단체가 전원 합의해야만 증가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 진료실 설치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번 합의 내용이 관악구 회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합의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명진 병원장은 “4개 단체가 모여 머리를 맞대 합의서가 조화롭게 잘 마무리된 것 같다”며 “앞으로 관악구회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악구 회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