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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갈등 부추기는 포괄적 양도양수 - ‘차익’실현 넘어 ‘눈높이’ 인수하라(7면)

█ 긴급진단 갈등 부추기는 포괄적 양도양수


‘차익’실현 넘어 ‘눈높이’ 인수하라
체크리스트 작성·상호이해 선행돼야

  

■ 글 싣는 순서 ■
(상) 치과 ‘악성매물’ 급증
(중) 양도양수 분쟁, 왜 발생하나
(하) 성공적 인수, 옥석 가려라

  

본지는 최근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내용 때문에 심각한 회원 간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 양도양수의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이 같은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긴급 진담 기획시리즈를 3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다. <편집자 주>


최근 치과병·의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치과의사 간 양도양수 분쟁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신규 개원 보다는 기존 치과를 넘겨받아 개원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양도양수 관련 분쟁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중에는 오는 8월 1일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강화’와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치과의사 회원들을 현혹할 ‘악성매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무엇보다 각급 매물이 급증하면서 당분간 ‘매수자 우위’의 개원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신규 및 이전 개원을 희망하는 개원의들이 스스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양도ㆍ양수자가 직접 확인, 책임져야"

 

일단 전문가들은 개원의 본인이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감안해 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실현가능한 몇 가지 원칙을 정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치협에서도 이 같은 양도양수 관련 분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회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주의 환기 및 대안 제시에 나섰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위)는 “양도양수 후 회원 간 갈등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갈등의 정도가 심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고충위는 5가지 기본 주의사항, 12가지 세부 체크리스트 항목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최근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치과의사 전용 메뉴(고충위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고충위는 권고하고 있다. 불명확한 개념일 뿐 아니라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부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주요사항 마다 양도·양수자가 협의하면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개인이 개입하는 경우라도 모든 사전 체크 및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 치과의사 회원이 스스로 확인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기존 환자까지 양도양수할 경우 서로간의 신의에 입각, 양도인은 빠짐없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양수인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하게 체크하는 등 당사자 간의 세심한 조율이 담보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수억대 차익ㆍ유혹 미련 버려라."

 

특히 오는 8월 1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치과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무장 병원, 1인 1개소 소유 위반 관련 치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양도양수 시 더욱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무장을 채용, 치과 수입의 대부분을 불법적인 환자 유인 및 진료비 할인을 통해 형성한 경우 차트나 환자 수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평가방식에 의한 ‘허수’가 숨어 있을 뿐 아니라 환자 및 주위 개원가의 평판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14면에 계속>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고충위 양도양수 체크리스트
▲양도 전 직원 퇴직금 정산 여부
▲양도양수 기간 중 수익 및 부담 귀속 여부
▲환자 진료 채무 관계 확인
▲환자 차트 보관 및 연락 여부
▲사업장 내 부대시설 귀속 여부
▲환자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 책임 문제
▲임대보증금 문제
▲의료기기, 장비 등 귀속 여부
(관련 내용 중 일부만 발췌, 자세한 내용은 치협 치과의사
전용 메뉴 내 고충위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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