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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급여화 65세 이상으로 낮추자”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틀니 급여화 65세 이상으로 낮추자”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하고 126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이 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제51조제2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틀니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돼 있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부틀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키로 했다”며 “그러나 전부틀니에 한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은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건강한 치아마저 발치를 하게 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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