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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갈등 부추기는 포괄적 양도양수 - ‘차익’실현 넘어 ‘눈높이’ 인수하라(14면)

<7면에 이어 계속>


일부 업체나 전문 부동산 기획사의 경우 양자 간의 중재보다는 계약 성사 자체에 의미를 두고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원 희망자들이 이 같은 ‘불량 매물’에 노출될 위험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또 “인수만 잘 하면 수억대의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며 무리한 인수를 권하는 중개업자나 컨설팅 업체 역시 일단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개원 시장이 매물은 많고, 거래는 적은 상황인 만큼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냉정한 평가 및 필요에 근거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같은 양도양수 계약 관련을 앞두고 안심이 안된다면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다.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아울러 잔금 입금이나 양도 시기 이전에는 양수한 원장이 양도한 원장의 동의 없이 해당 치과의 부대시설, 기자재 등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한쪽이 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경우에 대비해 계약금의 반환 범위를 사전에 약정하는 것도 분쟁 해결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 주의사항 외에도 성공적 계약을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직원 퇴직금 정산, 진료 선수금 문제 등을 고려한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인수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양도 전 근무 직원 퇴직금 정산의 경우 계약 당사자들 간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양도양수 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물론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에 대해서도 어느 쪽으로 귀속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환자진료 관련 손해배상 및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 역시 꼭 언급돼야 할 사항이다.


특히 환자 차트 열람이나 개인 정보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나 방향 등을 향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환자 진료 채무에 대한 부분이나 환자 차트 보관, 임대보증금, 치료 미비 환자 관련 세부 자료 제공 등에 대해서도 양자 간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양도·양수자 간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및 배려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분쟁의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고충위 관계자는 “잔금이 완납되는 등 양도양수가 이뤄진 이후에도 상호간에 문의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핸드폰 등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해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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