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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편입학 대폭 축소 - 2014년부터 입학정원의 4%로

치대 편입학 대폭 축소
2014년부터 입학정원의 4%로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학’ 선발 인원이 오는 2014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치과대학의 경우 기존에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학사편입학 선발이 이뤄졌으나 2014년부터는 4% 이내로 축소돼 절반 이상의 선발 인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학사편입학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원 외 학사편입학의 학년·연도별 총학생 수 기준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은 10% 이내에서 4% 이내로 축소됐다.


교과부는 “지난 96년 확대된 학사편입학 모집규모를 확대 이전규모로 축소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대학으로 집중된 학생을 지역대학으로 분산시켜 수도권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4년부터는 치과대학도 현재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해온 학사편입학 인원이 4% 이내로 줄어들어 치과의사 인력 자연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원광, 단국, 강릉원주치대 외에 2017년에 치전원제에서 치과대학으로 완전전환하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치의인력 자연감소분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개정안에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과정을 전문학위과정으로 바꾸는 한편,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의 근거를 마련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 운영도 도모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개정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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