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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재 거래 공정경쟁규약’ 최종 승인

‘치과기재 거래 공정경쟁규약’ 최종 승인
공정위, 하위 규정 제정 … 8월부터 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가 치과기재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치재협이 심사요청한 ‘치과기재 거래 공정경쟁규약’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4일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쌍벌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규약은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운용기준은 치재협이 규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규약심의위 위원 10인 중 5인은 치협(2인)을 비롯해 한국소비자원(2인), 치기협(1인)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토록 했다.


그동안 치재협은 치과용 임플랜트, 치과용 귀금속 합금,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등 치과기재의 특성을 반영해 치과기재사업자 및 치과관련 의료인간의 부당리베이트를 자율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규약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정보 수집·전달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은 규약의 목적(부당 고객유인 방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됐다.


금품류 제공의 허용범위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지원 ▲교육·훈련 실시 ▲강연·자문 지원 ▲시장조사 및 시판후 조사에 대한 답례 ▲임상용 기자재 제공 ▲전시·광고 등 환자진료를 위한 의학적·과학적·교육적 정보수집·제공 및 이에 부수되는 활동에 있어 금품류 제공을 일부 허용했으며 ▲기부행위 등 자선적 목적의 기부금품 제공도 허용했다.


그러나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차단했으며, 치과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훈련과 시술·진단 전문가의 강연·자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강연·자문 규정 등도 마련해 치과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제약분야(2010년), 의료기기분야(2011년)에 이어 임플랜트 등 치과기재분야의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허용범위 및 부당리베이트 판단기준도 정립돼 의료 전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되게 됐다”며 “조만간 규약의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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