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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거 ‘편집·조작’의혹 (3면)

<1면에 이어 계속>

  

화급 다투는 사안 문자 메시지 공백 25시간?


의혹2

언급하지 않아도 될 기공계 단체
전화번호 명시!


유디치과 관계자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즉, ‘유디치과의 저가 기공물은 상거래 질서에 위배되오니 의뢰 요청 시 거절 바랍니다’라는 치과기공사 B씨의 문자에 유디치과 관계자 A씨가 부자연스럽게 기공계 단체 전화번호를 명시해 ‘02-#####-##### 기공협회에서 보낸거지?’라는 답문자를 B씨에게 보내 불명확한 주체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A씨와 B씨 문자 메시지에서는 명확하게 유디치과 기공물 거부의 주체를 밝히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분위기지만 A씨는 B씨에게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될 전화번호 답 문자를 보내 다시 한번 유디 기공물 거절의 주체를 치기협으로 재확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그림 2. 참조>. 

  

의혹3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유리한 문자만을 살려냈다


그림2에서 유디치과 관계자 A씨와 치과기공소 관계자 B씨는 치기협이 유디치과 기공물 의뢰 요청을 거부하라고 한 중요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치협이랑 기공협이랑 문자 공문 온 거 확인하고 보내줘”(A씨 요청 문자), “유디치과의 저가 기공물(중략)... 요청 시 거절 바랍니다”(B씨 답문자), “02-#####-##### 기공협회에서 보낸 거지?”(A씨 확인 문자) 등의 문자를 2011년 7월 13일 오전 9시 11분부터 오전 9시 38분까지 주고 받았다.


그러나 A씨의 확인 문자 “02-#####-##### 기공협회에서 보낸거지?” 이후에 시간 상 하루 정도의 공백이 생긴다. B씨의 답 문자 “응 문자로와써!”의 도착 시간은 이튿날인 7월 14일 오전 10시 32분으로 입력돼 있다.


A씨의 “02-#####-##### 기공협회에서 보낸 거지?”라는 물음에 B씨가 하루 만에 응답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난해 7월은 유디치과와의 불법 네트워크 전쟁으로 인해 매우 어수선한 시기였을 뿐 아니라 문자내용이 화급을 다투는 사안임을 고려해 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수많은 대화가 문자로 오고 갔을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림 2만 놓고 봤을 때 유디치과가 공정위에서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즉, A씨와 B씨의 문자메시지 중 유디치과에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유리한 문자만을 살려냈다는 것이다. 국어의 특성 상 전후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편집, 삭제할 경우 전혀 예기치 않은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의혹4

있지도 않는 대책회의
유디치과와 공정위에서 만들다?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문제의 그림3은 편집과 조작의 흔적이 가장 많은 증거자료다.


2011년 7월 14일 오후 5시 43분에 유디치과 A씨가 유디치과의 또 다른 과장 C씨에게  “과장님 오늘 저녁에 치협, 기공협회, 각지역구 임원 모여서 대책회의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다. 이에 C씨는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나요, 그 회의 참석자 중 우리에게 도움을 줄만한 사람은?”이라는 문자를 연속으로 보낸다.


이에 A씨는 “성수동 대한치과의사협회사무실 7시 긍디 누나우리얘긴 빼줘ㅋㅋㅋ 들통나면 큰일이다”라는 전혀 문맥에도 맞지 않는 문자를 C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 문자가 오고간 2011년 7월 14일 오후 7시 치협에서는 국제위원회 회의만 열린 것으로 밝혀졌다. 문자로만 봤을 때는 치협 주재로 유디치과 척결 대책회의가 열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중요한 정황에 대해 공정위는 최소한의 확인 작업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2011년 7월 16일은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회와 16개 시·도 대표자회장들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서 의뢰하는 저가 기공물을 제작하지 않기로 결의한 날이다. 즉, 7월 14일 치협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유디치과와 거래하지 말 것을 기공계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된 문자로 볼 수도 있다.


또 그림3 문자에서 보면 윗 문자들은 경어체로서 “~~다”, “~~있나요?” 등으로 문장이 끝나고 있으나 마지막 문자에서는 “성수동대한치과의사협회사무실 7시 긍디누나우리얘긴 빼줘 ㅋㅋㅋ 들통나면 큰일이다 ㅎ”라는 뜬금없는 반말투의 문자가 나온다.


유디치과 과장 A씨가 또 다른 유디치과 과장인 C씨에게 보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의 등장 혹은 편집을 하다 실수로 문장을 삽입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유디치과만이 알 수 있을 듯하다. 만약 의도를 갖고 유디치과가 문자를 편집해 증거로 제출했다면, 공신력 있는 사법당국에서 이같은 의혹을 풀어내야 한다.


치협은 통신사가 문자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력 주간지 주간한국에서도 최근 보도를 통해 공정위가 제시한 부분에 대한 의혹을 비교적 상세하게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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