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단적 월권행위 멈춰라”
복지부와 협의없이 임플랜트 동의서 제정 … 다른 의료행위와 형평성 어긋
치협, 표준 약관 제정 중지 촉구
치협은 지난해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진행돼온 임플랜트 시술동의서(표준 약관) 제정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무시한 채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임플랜트 시술 외에도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임플랜트 시술에 대해서만 표준 약관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의료행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최근 공정위가 많은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행위는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며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편파적 결정을 해놓고, 핵심 의료법 관련 사항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가동되고 있음에도 임플랜트 시술동의서를 공정위가 제정하려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치협은 “임플랜트 시술동의서 제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타 정부조직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 공정위의 월권행위는 즉시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공정위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임플랜트 시술을 공산품 결함의 책임이 제조사에게 있는 것처럼 임플랜트 시술 실패의 원인과 책임도 전적으로 시술한 치과의사에게 있다는 그릇된 전제를 가지고 임플랜트 시술동의서를 제정하려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업무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무시한 임플랜트 시술에 대한 표준 약관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