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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급여화 궁금증 해결하세요” 복지부 급여 관련 Q&A 완성 홈페이지 게시

“완전틀니 급여화 궁금증 해결하세요”
복지부 급여 관련 Q&A 완성 홈페이지 게시


치협 홈피서 다운 가능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 완전틀니에 대해 환자들과 치과계의 관심과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Q&A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노인 완전틀니 급여관련 Q&A를 최종 완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과 치과의료인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치협은 Q&A와 안내문 등을 치협 홈페이지와 및 각 지부를 통해 즉시 홍보하고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이 이번에 홍보한 자료는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Q&A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내용 ▲대상자 등록 안내 ▲주의사항을 포함한 진료동의서이다.


보험위원회는 “최근 배포된 홍보 포스터 뿐만 아니라 레진상 완전틀니 진료동의서 및 주의사항, 대상자 등록, 노인틀니 급여화 Q&A 등은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진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회원전용→각 위원회→보험위원회→건강보험홍보실’에 가서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복지부가 제도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Q&A를 지난 21일에야 최종 완성했다”며 “이 Q&A를 통해 왠만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희 보험이사는 “지난 16일에야 복지부 고시가 나왔고 문구조정 작업에 시간이 길어져 발등의 불이 됐다”며 “등록을 먼저 해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반드시 수진자 조회를 하고 나서 등록신청서를 받은 뒤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국민용과 치과병·의원용으로 나눠 제작된 Q&A는 보험적용 기준에서부터 사전등록제, 재제작 관련 사항, 중복급여 관련,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9월부터 적용되는 치면열구전색술 급여기준 확대 및 장애인 가산 등 제도 시행에 따라 치과원장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수록돼 있다.


이 Q&A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심평원을 통해 전국 치과병·의원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화, 9월부터 치면열구전색술 급여기준 확대 및 장애인 가산 등 치과영역의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기 전 상세한 내용을 안내공지해 미리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Q&A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 완전틀니 급여화 Q&A
▪ 37년 7월전 출생자 중 잇몸 위 치아 전무 상태
▪ ‘금속상 틀니’ 적용 안되며, 그 차액보상도 안돼
▪ 5단계로 나눠 진료, 단계마다 진료비 산정
▪ 1단계 시작시 환자 이동 불가능 원칙
▪ 중복급여 예방 위해 공단에 사전등록해야
▪ 관련 내용 설명 후 진료동의서 받을 것
▪ 원칙적으로 7년 이후 다시 보험 적용
▪ 장착후 3개월내 6회까지 유지관리 무료, 진찰료만 징수
▪ 임시틀니도 7월부터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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