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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연금제도위 구성 결의안 발의 - 이낙연 의원

국회에 연금제도위 구성 결의안 발의
이낙연 의원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8일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07년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되,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연금액의 조정조치와 그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논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1년 2월 18일에야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 수를 20인으로 하도록 했으며, 특위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제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재개하고 연금액을 확대해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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