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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지마” 자격증만 따면 된다고? - 보험청구사 대행 청구 “절대 불가”

“오해하지마” 자격증만 따면 된다고?
보험청구사 대행 청구 “절대 불가”


불법 대행 청구땐 원장도 처벌 받아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일선에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치과계 신문에는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와 건강보험 교육 업체 등에서 보험청구사 자격시험에 대비해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수시로 게재되고 있어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이는 민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일 뿐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도 아니고, 치협과도 전혀 상관없는 자격증이어서 자칫하면 비싼 수강료만 날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얼마나 개원가에서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여서 자격증 취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청구사에 대한 스탭들의 관심도 높아져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강보험 대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오해하는 이들도 많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현행법상 대행청구는 치협을 비롯해 신고한 지부 및 분회로 하여금 심사청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으며, 불법으로 대행청구시 원장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치협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작성자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정확히 모르고 자격증을 공부하려는 이들이 많다”며 “자격증 취득과정을 등록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불법으로 대행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원장도 처벌 받는다는 점을 알려 바로 잡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구 작성자는 “이 자격증을 치협에서 주는 줄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치협이 이러한 문제점을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43조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치협을 비롯해 신고한 지부 및 분회로 하여금 심사청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청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치협은 정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치협 보험위원회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대해 대행청구를 하고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울산·경북, 광주, 대전·충청, 전북, 경남지역에서 17명의 대행청구 작성자가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지부와 대구, 전남, 강원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대행청구 작성자를 운영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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