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비·회비 규정 현실적 개정 검토
치협 재무위원회
회비 및 입회비 납부에 관한 ‘상생’의 해법이 최근 열린 치협 재무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위원회)에서 공유됐다.
위원회는 지난 14일 치협 회관 인근에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검토의 건 ▲지부 이전 시 입회비 관련의 건 ▲장기미납자 협회비의 건 등의 안건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를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13일 열린 ‘미입회 회원 관리방안 연구 TFT’ 회의 결과와 각 지부 및 분회별 회비 현황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부 이전 시 입회비, 장기미납자 회비 납부 등을 비롯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입회 회원의 회비 납부 유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효율적인 회비 납부 및 징수 방안에 대해 각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면, 향후 협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 논의를 당부했다.
김종수 위원장은 “최근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입회비나 회비 등에 관한 규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미입회 회원들의 회비 납부 유도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제반 규정 재정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