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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 7월부터 53점 이상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7월부터 53점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인정점수를 ‘55점이상’에서 ‘53점이상’으로 낮춰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2만4000명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됐다.


공단은 지난달 말 53점에서 55점 미만에 해당되는 1만2744명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일괄발송해 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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