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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챙겨 두세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챙겨 두세요”


■ 복지부 주요내용 안내


7월부터 노인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등 복지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지난달 29일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에 대한 레진상 완전틀니가 보험으로 적용된다. 환자는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되며, 차상위 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를,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또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치아가 없어서 식사 또는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고려해 임시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 잇몸당 22만원(의원급기준)이며, 본인부담은 50%인 11만원이다.


아울러 틀니의 수명연장과 질 제고를 위해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되며, 3개월 이후부터는 보험적용이 된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를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현행보다 20만원이 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이와 함께 8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입양숙려제도도 신설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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