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세금 체납으로 생계형 보험금까지 압류방지” 권익위 기획재정부에 권고

“세금 체납으로 생계형 보험금까지 압류방지”
권익위 기획재정부에 권고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체납세금 징수를 이유로 체납자의 의료실비보험 등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권익위)는 최근 생계유지·치료 및 장애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세금체납 저소득층이 보험금으로 기본적인 치료나 생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을 적용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현재도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납입액이 3백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상태지만, 이 압류 금지 액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금액보다는 훨씬 적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나 치료, 장애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각종 보험금마저 체납세금을 이유로 국가가 압류해간다는 민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현행 ‘누적보험료납입액’ 기준에서 ‘지급보험금’ 기준으로 바꾸되, 그 액수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