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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업중 관악구 소재 치과 1곳 - 건보 거짓 청구 “딱걸려”

현재 폐업중 관악구 소재 치과 1곳
건보 거짓 청구 “딱걸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에는 S 원장이 운영하는 관악구에 소재한 O치과의원 1곳이 포함됐으며, O치과의원은 현재 폐업했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공표된 곳은 총 23개 요양기관으로 치과의원 1개, 병원 1개, 의원 15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정부가 발표한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곳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13개 요양기관을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2011년에는 상반기에 14개, 하반기에 24개 기관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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