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수련치과병원 관련고시 개정 검토
수련고시위원회 회의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민승기·이하 수련고시위)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을 위해 세부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고시위는 지난달 26일 민승기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홀리데이인 성북서울호텔 라일락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 취득자 관리 방안 ▲각 전문과목별 진료실적 평가 ▲수련치과병원 평가 방법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고시 개정 ▲치과의사전공의 연차별수련교과과정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문항개발 및 관리 등 다양한 현안이 토의됐다.
특히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치과의사전공의 연차별수련교과과정 개정을 위해 각 학회별로 개정안과 개정사유를 제출했고, 시설 및 기구의 국문·영문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의견조율이 있었다.
수련고시위는 각 학회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내용을 정리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고시 일부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수련고시위는 각 학회가 치과의사전문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기본전제 하에 학회별 치과전공의 관리방안을 정리하기로 했고,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문항개발 및 관리에 대한 토의도 진행했다.
회의 전날인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2012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차 문항정리 및 심사작업’에 참여한 수련고시위는 컴퓨터를 활용한 문항개발 시스템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향후 이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승기 위원장은 “수련고시위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문항 개발 시스템을 통해 출제위원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됐고, 이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문항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