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완전틀니 요양기관 매뉴얼
치협 홈페이지 “클릭”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환자 등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치협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치협은 지난달 27일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회원전용→각 위원회→보험위원회→건강보험홍보실에 ‘레진상 완전틀니 요양기관 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올려 놨다.
이 안내문에는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및 확인, 틀니 대상자 조회/등록 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돼 있다.
또한 신청서와 완전틀니 급여서비스에 대한 안내서 출력 등에 대한 방법도 소개되고 있다.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는 틀니 중복급여 예방 등을 위해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 치과의사가 환자에 대해 보험공단에 사전등록을 해야한다.
보험위원회 폴더에 들어가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Q&A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내용 ▲대상자 등록 안내 ▲주의사항을 포함한 진료동의서도 올라와 있다.
한편 환자등록에 대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353)으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