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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납회비 탕감 절대 불가”

성실하게 의무 다한 회원은 어쩌라고?


“장기 미납회비 탕감 절대 불가”


서울·경기·인천·경남 4개지부 회원 이전시 입회비 면제 합의


2차 성금 모금 솔선수범 결의도


지부장협의회 회의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미입회 회원 및 장기 회비미납회원들에 대한 미납회비 ‘탕감’은 절대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단, 다시 회원의무를 다하려는 회원들을 위해 합리적인 ‘미납회비 분납안’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 4개 지부는 상호 간 회원 이전 시 입회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대승적 합의를 이뤄냈다. 


지난달 3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 회의에서는 최근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 미입회 회원의 가입 유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부장협의회는 기존 회원의무를 다한 회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미납회비에 대한 탕감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대신 미납기간과 액수에 따른 차등적 분납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미납된 중앙회비는 각 지부별로 통일된 납부안을 적용키로 했으며, 각 지부 입회비 및 지부·분회 회비는 지부별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미입회 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지부의 입회비도 반드시 내야 한다.


문제는 최초 개원한 지역에서 입회비를 내고 지역을 바꿔 이전 개원할 시 중복 입회비 납부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지부에 따라 입회비와 복지기금이 혼재된 채 운영되는 곳이 있고 그 액수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선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 4개 지부는 최초 입회한 지부에서 입회비를 내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해 서로 양해가 된 지부로의 이전 개원 시 별도의 입회비를 받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또 회의에서는 18개 지부 회장들이 모두 나서 불법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2차 성금 모금에 솔선수범하기로 결의했다.


박태근 울산지부 회장은 “치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로 오히려 회원 간 내부결속을 단단히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선배 치과의사들이 적극 나서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한 ‘치협 학술대회 권역별 순회 개최’와 관련 서울·경기·영남·호남·충청권 등 5개 권역을 대표하는 지부장들이 TFT를 만들어 학술대회 개최순서와 시기, 운영비용 분담 및 수익금 배분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지부 상호간 명절선물 및 화환 전달에 관한 건 ▲선거제도 개선의 건 ▲보수교육제도 개선의 건 ▲치아의 날 행사의 건 등의 의안이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김세영 협회장은 “지부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안에 대해선 서로 양보를 하며 중앙회와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협은 무엇보다 지부 자체의 회무를 존중하며 회원관리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10월 대규모 ‘치과인 행동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이날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해 김명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최남섭·홍순호·우종윤 부회장, 안민호 총무이사, 김철환 학술이사가 함께 참석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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